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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공무원 고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공무원 고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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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국세청 및 세무공무원 32명 국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과 국세청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한 혐의로 국세청 및 관련 징계 세무공무원(3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양적·질적 모든 면에서 타 공공기관 보유 정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매우 민감한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음에도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을 뿐 아니라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징계공무원의 징계종류와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징계 처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기부금 내역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법률지원단장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정보의 3분의 2, 특히 소득·재산·의료비·신용카드 등 납세자의 내밀한 정보를 다루는데 관리는 형편없다"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의 낙태수술·성형수술 등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강호동 씨의 개인 세무정보가 유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이 강호동·김아중 씨 개인정보유출혐의로 국세청을 고발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왜 부자 편을 드냐"면서 연맹을 비난했는데, 이는 보편적 납세자 인권을 부정하는 사고편향이라는 것이다. 

김선택 회장은 "인권은 지위고하, 빈자와 부자 모두에게 소중하다"며 "강호동 씨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권도 보호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과 진실을 무시한채 편 가르기 식으로 접근하는 한국사회의 세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일부터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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