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고소득·재산가 4만명 건보료 1천억원 체납

고소득·재산가 4만명 건보료 1천억원 체납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14 10: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빌딩주인이 자기 건물 위장취업 월 3만원만 납부
전현희 "고소득 체납자 병원비로 연간 600억원 지출"

고액 재산가, 고소득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탈루·축소·체납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고액재산가임에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5만3106명 가운데 4만114명은 올 5월말 현재까지 최근 2년간 104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28.4%에 불과하다. 이들 체납자 가운데는 건강보험 부과기준 상 재산과표 1억 이상이면서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세대가 2만1763세대, 체납 금액은 1305억원이었으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체납한 세대가 841세대, 체납금액은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고액재산가·고소득 체납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혜택받은 의료비가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다는 사실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자 12만여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는 총 700만건에 달하며 약 17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됐다. 고액체납자들은 매년 200만 건이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약 60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경북 E씨의 경우 재산과표가 1억이 넘는 고액재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체납한채 2008년에 40회에 걸쳐 85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출케 했다.

지역가입자가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다 적발된 건수도 최근 4년간 225건, 징수액은 약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D씨는 월 140만원을 납부하는 고액재산가이며 고소득 자영업자였지만 친인척인 ○○웨딩 대표자의 예식장 직원으로 취업해 직장보험료 월 5만원만 납부하다 적발됐다. 빌딩 임대인인 ○○공인중계사의 경우, 월 150만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본인 빌딩에 세 들어온 회사에 직원으로 위장취업,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월 3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하다 덜미를 잡혔다.

전현희 의원은 "고소득재산가임에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매년 200만건이 훨씬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아 600억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사실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대다수 일반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