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임채민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넣어 총 370만원을 부정환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임 후보자의 아들 교육비를 외할머니로부터 지원받았음에도 본인의 소득공제항목에 포함시킨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남의 고등학교 교육비로 2007년도에 3615만2400원, 2008년도에 4132만4703원을 소득공제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금액은 후보자의 한해 연봉 9400여만원 50%에 달하는 금액이며, 후보자 부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 약 4000여만원을 합하면 1년치 연봉과 맞먹는 액수다.
전 의원은 "후보자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장남의 교육비를 후보자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며 이를 통한 부당환급은 불법적 세금혜택을 받은 것과 같다"면서 "후보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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