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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중재시술 인증기관·인증의 발표

심혈관중재시술 인증기관·인증의 발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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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중재연구회, 83개 병원 294명 의사 인증
"환자 생명과 직결...일정 수준·요건 갖춰야"

최근 심혈관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중재시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크게 늘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현재 약 130~140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심혈관중재시술은 심장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곳을 확장하기 위해 팔·다리의 동맥을 통해 풍선·스텐트(금속 그물망)를 삽입, 심장까지 접근시켜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난이도 수술이어서 시술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과 숙련도가 요구된다.

이미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간 시술건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의사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학회 차원의 심혈관중재시술 인증제도가 본격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혈관중재연구회(회장 승기배·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는 총 83개 의료기관과 294명의 의사에게 심혈관중재수술 인증기관 및 인증의 자격을 부여했다고 8일 밝혔다.

학회가 마련한 의료기관 인증 요건은 ▲1개소 이상의 심혈관 조영실 및 1개 이상의 혈관조영장비 설치 ▲응급처지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IABP 필수 보유 ▲1시간 이내에 이송이 가능한 전문병원과 협진시스템 갖출 것 ▲인증의 2명 이상 근무 ▲심혈관조영실 당 전문 방사선사 1명 이상, 간호사 혹은 임상병리사 1명 이상 근무 ▲연간 100례 이상 중재시술 시행 ▲중재시술 전문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이다.

또 인증의 자격의 경우 주 시술자로서 2년동안 150례 이상의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 경력을 갖춰야 하고, 보조 시술자로 참여한 경우는 PCI high volume center에서 연간 400례 이상 시행했을 경우 그 절반을 주시술자로 참여한 건수로 인정해준다. 인증기관·인증의 자격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승기배 연구회장은 "우리나라에 심혈관중재시술이 도입된지 30년이 넘었으며 연구 업적이나 치료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며 "인증제 도입이 국내 심혈관중재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자격인증에 참여한 기관은 93곳으로서 10개 기관이 인증을 받지 못했다. 인증의 역시 311명이 참여, 17명의 불인증됐다. 그러나 연구회는 이번에 인증받지 못한 기관이나 의사가 중재시술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승 회장은 "이번에 불인증된 기관·의사는 연구회가 제시한 요건의 일부를 갖추지 못했을 뿐"이라며 "2차 인증에서는 대부분 인증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승 회장은 "앞으로 심혈관중재연구회는 인증기관 및 인증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술 평가와 더불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기관 및 인증의 명단은 심혈관중재연구회 홈페이지(www.kscv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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