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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법인카드를 친정엄마에게...

공공기관 직원이 법인카드를 친정엄마에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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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복지부 산하기관 부도덕의 극치"
가족수당·시간외수당 부당 지급 등 '가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출장여비와 각종 수당, 기관운영판공비, 사업개발비 등을 부정하게 수령하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직원 14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수령한뒤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시간외 수당을 받았있다.

또 한 직원은 토·일요일 및 휴가·명절 기간 중에 자신의 고향에서 15차례에 걸쳐 87만여원을 사용한 뒤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우수제품업무협의' 등으로 기재해 청구하는 등 총 36회 137만여원의 사업개발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심지어 진흥원 법인카드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임의로 사용토록 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현재 이 직원은 '견책'이라는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함께 2009년 1월 올해 2월까지 직원 25명이 총 857만여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직원이 아닌 자문위원들에게도 부당이득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규정상 각종 자문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이유 등으로 총 58명에게 총 670만원의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도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가족수당 87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보수규정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비' 명목으로 분야별 책임교수 4명에게 총 842만여원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외에도 퇴직금 산정 기간을 부풀려 2008년 이후 총 25명의 퇴직자에게 2600여만원을 더 지급하고, 특근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없이 2009년도부터 식대 총 796건, 1300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국제보건의료재단 역시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서류 없이 기관운영비 13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법인카드를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명의 직원이 총 35회에 걸쳐1370여만원을 초과 집행했다.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주승용 의원은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상시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언론이나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주목받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부처가 매년 철저하게 감사를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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