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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공인 제도 마련해야

'세부전문의' 공인 제도 마련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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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인증체계 정부 지원 필요
의료정책연구소, 인식조사…자격인정제도 필요성 공감

'세부전문의'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받은 세부 전문의에 한 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한의학회(연구책임자 신양식)에 의뢰한 '세부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한 의학계의 인식조사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67개 학회 가운데 59개 학회(88.1%)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자격 인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혀 학회 임의로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조사는 총 132개 학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에 참여한 67개 학회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59개 학회를 대상으로 자격인정제도 운영 및 인증 주체기관에 대해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대한의학회가 61%로 가장 많았고, 전문과목학회(49.2%)·보건복지부(30.5%)·세부전문과목학회(23.7%)·대한의사협회(18.6%) 순으로 응답했다.

67개 응답 학회 중 29.8%(20개)가 전문인력 자격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학회 가운데 8개 학회(11.9%)는 의학회 인증 하에 세부전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12개(17.9%)는 의학회 비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학회(25.4%)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제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30개 학회(44.8%)는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67개 응답학회 중 세부전문의 인증제도에 대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29.8%였으며, "대락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8%였다. 반면,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는 답은 25.4%, "전혀 모른다"는 3.0%였다.

의학회가 운영하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응답과 함께 제도를 이용한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사업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중복응답하도록 한 결과, '학회들이 의학회의 제도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에 대해 질의 및 응답 서비스가 필요함(예: 의학회 Web게재·전담창구 마련)'(75.0%), '학회의 제도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기술상담하고 지원하는 체계 마련'(75.0%), '제도인증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자료집이 필요함'(62.6%), '학회들과 개방된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50.0%),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좀 더 강력한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50.0%), '현재의 운영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37.5%) 등을 지적했다.

연구진들은 "세부전문의제도가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사회적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의 시행과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의학회가 운영하는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체계에 대해 복지부가 행정적 공신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학회의 인증을 받는 세부 전문의에 국한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고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세부전문의 제도가 사회적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양질의 제도요건과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들은 "세부전문의 제도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체계는 정부 등 타율적인 규제보다는 전문가 집단 내 자율적 규제와 감시의 접근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또 "세부전문의 제도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내실 있는 감시·감독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용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사 전문인력 양성체계에 대한 정책설계를 할 때,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인증정책을 함께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증정보관리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연구진들은 "제도 운영 현황(수련 및 고시)을 효율적으로 실시간 파악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인증 관련 정보 혹은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도인증 학회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제도 비인증 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제도인증을 위한 도우미 기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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