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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6개사 110억원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 제공 6개사 110억원 과징금 부과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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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정위, 520억 규모 리베이트 적발..시정 명령

약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6개 제약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시정명령과 함께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 회사 5곳과 CJ제일제당 등 국내 제약사 1곳으로 모두 6개 제약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식사 접대, 골프접대, 강연료 지원,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장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

구체 내역을 보면 ▲식사접대 349억4천만원 ▲강연료 지원 108억6천만원 ▲학술대회 지원 43억9천만원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19억원 ▲물품 제공 및 골프접대 6억원 등으로 이 기간  6개 업체가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총 529억8700만원에 달했다.


회사별로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총 185억원, 한국얀센 154억원, 한국노바티스 71억원, 바이엘코리아 57억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40억원, CJ제일제당 20억원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제공했으며, 이에 따른 회사별 과징금은 한국얀센이 2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노바티스 23억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3억, 바이엘코리아 16억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원, CJ제일제당 6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들이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을 한다며,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을 지원하고, 의학정보 전달 대상이 아닌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까지 접대했으며,세미나를 리조트에서 개최하면서 영화관람 등 향응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들이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6개 그룹으로 분류․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강연료 지급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를 제약사가 직접 작성․제공하고 강연료를 지급하는등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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