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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아리퇴축술은 해서는 안되는 수술"

법원 "종아리퇴축술은 해서는 안되는 수술"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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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위험...의사 대부분 시술 꺼려
부작용 피해자에 4500만원 배상 판결

종아리 굵기를 가늘게 만들어 주는 '종아리퇴축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4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 17민사부(재판장 이경춘)는 강 모씨(여·66년생)가 의사 송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송 씨는 강 씨에게 453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씨는 2007년 10월 송 씨로부터 종아리퇴축술을 받고 감각신경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의료과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초음파 검사 등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시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시술의 잘못으로 운동신경이 아닌 감각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시술 후 족저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강 씨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감각신경 손상 위험성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종아리퇴축술이 매우 위험한 수술이어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운동신경과 엉켜있는 감각신경의 경우 그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그물망처럼 불규칙적이어서 사전에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신경의 위치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환자에게 물어가며 수술을 할 수 있어 운동신경만 파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수술부위가 종아리 안쪽 깊은 곳이어서 통증이 심한 탓에 마취없이 수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수술과정에서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감각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종아리퇴축술이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술 자체를 꺼려한다"고 지적하고 "의학적으로 보면 해서는 안되는 수술이어서 우리나라나 중국 말고는 시술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형외과 의사 등 극히 일부 의사들 말고는 절개된 종아리 부분을 해부학적으로 직접 접해 본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형외과가 아닌 의사들에 의해 시술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위험한 시술"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송 모씨 역시 전공이 정형외과가 아닌 혈관외과이며 정형외과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어 "차단되었던 신경이 재생됨에 따라 비복근이 다시 발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 시술목적이 이뤄지지 않게 되고, 재생과정에서 불균일·비대칭적으로 재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시술의 부작용으로 피부손상, 색소침착 등도 발생할 수 있어 미용 측면에서도 시술받기 전보다 시술 후가 더 나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종아리퇴축술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부담이 큰 수술"이라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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