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도·각과 개원의협에 단체예접 사례 제출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행위 사례를 취합해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행위 사례를 정리·분석한 뒤 보건복지부에 불법 단체예방접종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단체예방접종행위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끝에 지난 7월 1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끌어냈다. 새로 개정한 예방접종 고시안에서는 예방접종을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주관할 수 있는 대상을 보건의료기관으로 제한, 아파트·노인정 등을 돌며 실시하고 있는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 제18조에서는 관할보건소 신고 하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거나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일부단체가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을 남발할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단체예방접종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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