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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피 허위·과장 광고 땐 처벌

인터넷 홈피 허위·과장 광고 땐 처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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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대상 아니지만 의료법 지켜야
의협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정립해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의료광고 심의는 받지 않지만 의료법의 규율 대상인만큼 심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부산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61명의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54명을 기소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전심의 대상을 규정한 세부기준에서 제외돼 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홈페이지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해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의협은 "현재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라 하더라도,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받을 수 있는만큼 심의기준을 준수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4월 부산지역 성형외과 인터넷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경찰당국에 기소중지를 비롯한 구제책을 요청하는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제재 통보를 받은 회원들은 의료법상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무분별한 인터넷 의료광고가 성행하자 2012년 7월부터 인터넷 매체(홈페이지 등)도 의료광고심의위의 심의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의료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는 현재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할 수 없는 실정이나 의료시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허위·과장광고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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