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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약국의 약사는 가짜 아닐까?

우리동네 약국의 약사는 가짜 아닐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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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고용한 약국 2년반 동안 414곳
최경희 의원 "적발 약국, 3진 아웃제 필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버젓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최근 2년 반 동안 무려 4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년 상반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2011년 상반기 83곳 등 총 414개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다가 적발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예방적 기획감시와 상시 교차감시로 약국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 면허증을 약국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토록 지도 점검해 무자격자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만 83곳이 적발된 것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경찰 고발의뢰와 함께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약국 개설자) 자격정지 3개월의 처이 내려진다. 그러나 업무정지의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최경희 의원은 "의약품 판매처와 취급자를 약국과 전문가인 약사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을 잘못 취급할 경우 환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세 번 적발되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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