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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통합 위헌제청 엉뚱한 이유로 '각하'

건보 재정통합 위헌제청 엉뚱한 이유로 '각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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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구인 자격 없고, 청구 시기 지났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운영방식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엉뚱한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의 위헌 확인 제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현행 건보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또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른 부과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같은 방식이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건보법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청구인들의 위치가 지역가입자인 만큼 직장가입자의 불평등을 이유로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현행 건보법의 수혜집단에 속한다"며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의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청구인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의무자가 아니라 보험수급권자에 불과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청구인들 역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긴 것도 각하의 원인이 됐다. 헌재는 "법령 자체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2008년은 건보재정이 통합한지 8년이나 경과된 시기이므로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법적 청구인 자격 요건을 갖춘 새로운 헌법소원제청이 의협 주도로 제기된 상태여서, 건보재정 통합에 대한 위헌 소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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