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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 수술' 소송 재판 장기화 조짐

'눈 미백 수술' 소송 재판 장기화 조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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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김 원장 측 주장 상반..."안정성 문제" vs "해외 학회 인정"

시술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일으켰던 '눈 미백수술'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

30일 서울중앙지법 제 18민사부(재판장 오연정)는 이 모씨등 3명이 김봉현 전 씨어앤파트너안과원장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재판의 쟁점은 ▲시술의 안전성 ▲비적응증 환자에게 무리하게 시술했는지 여부 ▲부적합 약물의 과다 사용 여부 ▲설명의무 위반 등.

피해자 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수술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복지부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이 82.9%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증합병증 발생률은 55.6%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피자해측은 또 김 원장이 익상편 등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에게도 눈 미백수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법을 무시하고 200만원이 넘는 비급여 수술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마이토마이신·아바스틴·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해 부작용을 발생케 했으며, 석회화나 사시·복시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측 소송대리인 장보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현재 환자들이 석회화, 사시, 복시 등 부작용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부작용은 눈 미백수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원장측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원장의 눈 미백수술법은 미국의 유명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인 만큼 의학적 안전성을 입증받았으며, 마이토마이신 등 약물은 기존 학술지 등에 명시된 적절 투여량을 고려해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작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익상편 환자 등에게 수술을 실시한 것 역시 환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인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측 소송대리인은 "김 원장의 수술법을 반대하는 분위기 때문에 국내에선 발표나 토론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는 국내 안과계의 반발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술 부작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모 대학병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쉽게 결론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2개 재판부로 나뉘어 각각 진행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김 원장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여기에다 김 원장측은 복지부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눈 미백수술 사건은 지난해 김 원장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안정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했다. 김 원장은 현재 병원을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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