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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검진기관 지정 '반대'

한방병원 검진기관 지정 '반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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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진제도 취지 역행…질 떨어뜨릴 것"
검진 전문성 문제 지적…국민건강 악영향

한방병원에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자격을 부여하는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31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한방병원·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 검진기관 지정요청을 갖출 경우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협진 개념을 도입한 근본 취지는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해 각 영역의 특성을 접목해 환자진료와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있음에도 예방적 성격의 건강검진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협진제도 도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협진제도의 검증이 이뤄진 후에 건강검진기관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특히 "건강검진의 기본 취지는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기 위함인 만큼 검진기관의 양적 팽창보다는 검진의 질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모 의협 정책이사는 "현재도 검진기관이 포화상태임에도 검진의 전문성이 없고, 관리를 해 본 경험이 없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으로 검진기관을 확대할 경우 검진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비 지출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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