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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변형 60%→45%이상으로 장애판정 확대

얼굴 변형 60%→45%이상으로 장애판정 확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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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는 2/3에서 1/3만 없으면 인정키로...21일부터
복지부 21일 안면장애인 판정기준 완화안 발표

안면장애자들이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안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얼굴의 60%이상 변형됐거나 코가 2/3이상 없을 경우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등록판정이 개정되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 변형이 있거나 코가 1/3이상 없어지면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등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장애판정 기준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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