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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과병원 검진기관 인정, 안될 말"

"한방·치과병원 검진기관 인정, 안될 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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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검진의사회 부회장, '협진제도' 확대해석 경계
검진 질 저하-국민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 우려

▲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한방병원과 치과병원 중 일부를 일반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방병원과 치과병원 가운데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해 협진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검진 참여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인데,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재호 대한검진의사회 정책부회장은 18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방·치과병원에 대한 일반검진기관 지정은 협진제도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먼저 스크리닝 개념의 건강검진으로까지 협진을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 영역을 접목해 환자진료 및 치료효과를 높이라는 의미"라면서 "예방적 성격의 건강검진으로까지 협진의 의미를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협진제도의 효과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영역을 넓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협진기관의 건강검진 참여는 협진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효과가 검증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검진기관간 과다경쟁을 부추겨 검진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과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는 검진시장에 한방병원과 치과병원까지 뛰어들 경우 의료기관 과다경쟁을 불러일으켜 검진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검진과 사후관리의 주체가 이분화 된다는 점도 문제.

그는 "협진기관에 고용된 의사가 단순히 현대의료장비와 검사실 운영을 위해 고용된 의사라면 검진 후 2차 상담이나 치료는 한방 등 다른진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검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다 비급여 처방으로 이어져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으로까지 검진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건강검진 질 관리 강화 움직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일반검진기관을 확대 움직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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