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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문제 유출 의대생 기소유예-교수 벌금형

국시문제 유출 의대생 기소유예-교수 벌금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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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사협 전 회장 등 학생 10명·교수 5명 처분 확정
국시원 "내부 조율·최종 의견 수렴 후 신중히 결정"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문제 관련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준 의대 교수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국시 수험생들에게 시험 후기를 공유한 전국의대4학년협의회 전 회장 강모씨 등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유예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의 홈페이지를 개설, 의사국시 실기문제 112문항 가운데 103문항을 유출한 혐의다.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 3천300여명 중 2천700여명이 전사협 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제 유출을 주도한 의대생들이 초범인 데다 실기시험 방식의 특성상 문제 유출이 합격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대 교수 김모씨 등 5명은 공정성을 잃고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준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실기시험을 둘러싼 부정행위 논란이 법정 다툼까지 번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일단락되면서 시험출제·관리기관인 국시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문제 유출 건을 부정행위로 간주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별도의 제재 없이 방치할 경우 기존 부정행위 처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건상 국시원장은 "극소수가 저지른 행위라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지만, 수백 명이 유사한 가담 행위로 연루돼 있어 판단하기 애매한 문제가 있다"면서 "개인의 잘못인지, 제도의 미비로 발생한 사건인지, 후자라면 개인이 희생되도록 덮어씌우는 게 과연 공정한 행위인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김 원장은 "그 동안 법무법인에서 유권해석을 구하고, 시험위원 개개인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대비를 해왔지만 처벌 대상부터가 불분명한 사안"이라며 "마지막으로 견해를 다듬고, 내부 조율을 거쳐 조만간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시원은 사태가 불거지자 "복원행위가 합격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실기시험의 목표와 평가 질이 변질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며 검찰수사 종결 이후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K의대의 한 교수는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말로 알려줬다고 통과 못하듯,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면서 "재판까지는 가지 않게 돼 다행이다. 각 의대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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