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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위반 3년간 78건 적발

의약품 표시위반 3년간 78건 적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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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약 등 사용기간 미표시 등 행정처분

의약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까지 3년간 총 73건의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건수는 2008년에는 9건에서 2009년 17건, 지난해에는 총 47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위반내용은 제품 명칭·수입자 상호 미기재, 용법·용량 표기기재 위반, 의약품바코드 미표시, 제조번호·사용기한·사용상 주의사항 미기재 등 다양했다. 의약품 용기·포장에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영풍제약의 경우 '오맥스캅셀'의 사용기한을 변조해 허가받지 않은 사용기한으로 기재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려제약은 '베타베이트연고'에 해당제품과 다른 제품의 바코드를 표시했다 적발됐다.

이밖에 한불약품은 '비디식 겔점안제' 외부포장에 의약품바코드를 구바코드로 표시했고, 한국코아제약은 '유브론과립 200밀리그람'의 직접용기에 의약품바코드를 다른 포장단위의 표준코드로 표시했다.

적발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한 회사 당 한 건의 위반이 적발됐으냐 영풍제약, 한국 알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근화제약, 제일제약 등은 1회 이상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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