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순서 상관없이 특허약가 대비 53.55%로 동일적용
혁신형 제약사 선정해 글로벌 제약사로 육성...구조조정 예고
30여개의 혁신형 제약사들을 선정해 약가우대와 법인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내 제약사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됐다. 국내 제약시장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가산정 방식 개편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건강보험 대비 약품비 비중을 낮추고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과 구조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내년 1월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 부담이 한해 약 2조1000억원 절감되고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도 2013년에는 24%가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절감되는 2조1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은 건강보험 지출 절감액이며 절감되는 국민 부담액은 6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단계적 약가산정 제도 전면 폐지 대변화
동일성분 의약품이지만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를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이 폐지된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제네릭의 상한가를 앞으로는 53.55%로 낮추고 제약사들이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를 적용한다.
이런한 약가산정 방식은 특허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필수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이미 등재된 약들에게까지 일괄 적용된다. 새로운 약가제도 시행과 관련해 올해부터 적용예정이었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1년간 유예됐다.
약가 산정 제도의 전면개편과 함께 의약품 사용절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주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내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4/4분기에만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에 대해 처방안내 지침도 마련될 방침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약가 거품과 과다사용, 고가약 사용 등으로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약품비가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향후 2~3년 내에 약품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더이상 대책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사 육성을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 추진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30개 내외로 선정해 글로벌 제약사로 육성하는 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약가 산정방식의 전환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으로 한국 제약산업이 복제약ㆍ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10%이상일 경우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이상일 경우 ▲cGMP 생산시설과 FDA승인 품목을 갖고 있으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5% 이상 쓰는 제약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네릭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68% 약가를 인정받고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각종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글로벌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해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지원 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해 'R&D 지원을 위한 재원'도 마련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너무많은 제약사들이 난립해 제약사들이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량하고 잠재성이 있는 제약사들이 새제도에 희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