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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산부인과 “1인실 늘려 달라”

막막한 산부인과 “1인실 늘려 달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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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산부인과 활성화 대책' 건의
1인실 확대 허용-질경삽입술 수가 신설 요청

경영난에 허덕이고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발을 벗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기준병상 기준 개선 및 질경삽일술 수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기준 병상 기준개선은 산부인과 의원 1인실 설치 확대를 위한 조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0병상 이상을 가진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환자 특성상 1인 병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이 규정에 발이 묶여 있는 형국.

환자 수요에 맞춰 해당 규정을 무시한 채 무작정 1인 병실을 늘릴 수도 없고, 1인 병실을 늘리자고 그에 비례해 필요하지도 않은 일반병상을 만들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환자들은 1인실 선호도가 매우 높다”면서 “이 같은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규정의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기본진료료로 포함되어 있는 질경삽입술(질강처치)을 별도의 행위로 인정, 수가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의협은 “질경삽입술은 자궁적출술이나 자궁경부염, 자궁내막염 등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타 진료와 달리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도 길다”고 수가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미국와 일본 등에서도 질경삽입 치료에 대한 행위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행위방법 및 소요인력,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했을 때 질경삽입술은 별도의 행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분만수가 인상 뿐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함께 개선, 의료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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