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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 인정 "제주에 한정해야"

외국면허 인정 "제주에 한정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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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제한해야
타지역까지 포괄적용하면 국민건강 위협…FTA협상 불리

대한의사협회는 외국면허를 제주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외국환자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편법적으로 외국면허 인정을 제주 뿐 아닌 다른 특구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제주특별자치도내 등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 등이 외국의료기관 등을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 진료 허용은 물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여타 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까지 포괄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포괄 적용하는 것은 법령 체계와 근거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진료지침과 면허자격 기준이 다른 타국의 면허를 인정해 국내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외국의료기관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의 수진 비율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개정안'에는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을 정하면서 외국면허소지자의 면허인정·허가절차 및 의료행위 범주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빠져 있다며 면허인정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세부적인 지침없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할 때 의료인 간 상호면허인정(MRA)을 논의할 때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으로 한정, 외국면허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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