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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받으면 운전 못한다?

약물치료 받으면 운전 못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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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정신과 약물치료환자 '운전금지법' 논란
의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입장 밝혀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나섰다.

의협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질병치료를 위한 약물 투약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물을 투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용량·용법 등 반드시 고려해야할 다양한 요소를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운전을 금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잉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암성통증의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초기에 졸음 및 진정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암생존자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점만으로 운전을 제한하면 암생존자와 암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신과 약물 복용자 중 운전에 지장이 없는 모든 정신과 환자의 운전을 불법화할 위험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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