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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 의료법 개정안 '철회'

처방전 리필제 의료법 개정안 '철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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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적극적 대국회 활동…입법조사팀 발의의원 설득
의료계 "정확한 진단 내릴 수 없어 환자만 피해" 주장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으로 철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만성질환자와 같이 장기복용이 필요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재사용 여부와 횟수 등을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의료계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대국회 활동으로 하룻만에 철회됐다고 밝혔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3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대표발의하자 즉각 면담을 요구하고, 법안 발의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협 입법조사팀을 중심으로 국회 교섭과 설득 등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통해 공동발의 의원의 철회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했다.

의협은 지난 7월에도 일부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는 물론 처방한 의약품을 정확히 복용하고 있는지, 건전한 생활습관을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환자가 불편하다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는 것은 질환을 악화시켜 환자에게 더 많은 불편과 보험재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비록 의사가 처방전의 재사용 여부와 횟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가 재사용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면서 "처방전 재사용을 요구하는 환자측과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는 의사 사이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처방전 재사용은 성분명 처방과 함께 약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의·약사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계는 의약분업 도입 시점부터 처방전 2매 발행을 줄기차게 요구, 결국 지난 2005년 11월 처방전 2매 발행제도를 도입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처방전 재사용에 대한 약계의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둘러싸고 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6월 약사회 임원 및 분회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궐기대회에서 처방전 의료수가 삭감·선택의원제 도입과 함께 처방전 리필제·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의·약사 간의 갈등구조로 확대해 제도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약계의 포석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번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보건의료 분야 소관 위원회와 무관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에 의해 발의됐다는 점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우므로 교육과학기술위를 통해 우회하려는 전략이라는 것.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적극적인 국회 교섭과 설득으로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가 철회됐지만 언제든지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회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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