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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그만" 도시보건지소 진료기능 제한

"감기환자 그만" 도시보건지소 진료기능 제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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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시보건지소 사업선정안 배포
의협 "선심성 행정 전형…지속적 문제제기 성과"

앞으로 단순 감기환자와 같은 급성기질환자는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춰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2012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 안내'를 통해 급성기질환자 대상 일반진료 서비스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 선정안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사업 선정안에 따르면 도시보건지소는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재활보건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연계 활성화 등 핵심사업과 연계된 필수진료는 수행하되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본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반진료 서비스는 제한시킨 조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2월 구리시 도시보건지소 설치 사업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 "해당 사업계획에 일반진료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의협은 "도서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간 의료 인프라가 모두 자리를 잡고 있는 환경에서 건강증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의료 부문의 외형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선심성 의료행정의 단적인 사례"라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발간한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지침에도 "진료 행위를 지양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보건지소 설립을 진행 중인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진료'라는 용어가 있으면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일반진료를 제한하는 문구가 이번 사업선정안에 공식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그 동안 개원가와 미묘한 경쟁 체제를 유지했던 도시보건지소의 역할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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