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2407명 중 300만원 이상받은 경우 해당
300만원 미만을 받은 2017명은 특별 관리
K제약사와 S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390명에게 면허정지 2개월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통보받은 2407명 가운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약사 390명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처분 예정대상자는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랜딩비·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300만원 이상 수수했다 적발된 경우다. 면허 정지처분의 기준이 된 '300만원 이상'은 행정처분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금품수수 고발기준·대법원 판례 등에 따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케이스는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만큼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아닌 이전 규정에 근거해 모두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정지 기간을 1/2로 감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후 벌금액수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는 강화된 안을 확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처분 예정대상자 390명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아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의사 156명과 약사 1861명 등 2017명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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