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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50%까지 올라

10월부터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50%까지 올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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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일 52개 의원급 질환 확정 발표
복합상병·혼수나 산증 동반 당뇨병 제외

10월부터 감기나 경증 당뇨병·고혈압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에 비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50%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외래 진료 후 약을 처방받을 경우 약국 본인부담률을 차등적용하는 52개 질병을 고시했다. 지난 6월 경증 고혈압과 당뇨 등 51개 상병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 40%·상급종합병원 50%가지 인상하는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원은 현행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급성 축농증·인두염·편도염·후두염·기관염·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대상 질환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아래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다섯차례의 회의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질병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건의한 52개 질병을 중심으로 확정했다.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있었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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