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외품 전환 반영...7월 21일 공급내역부터 적용
박카스디·까스명수액 등 48품목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과 관련, 지난 7월 21일자로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완제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 장에게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만, 의약외품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아니다.
심평원은 박카스디 등 48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 부여한 의약품 표준코드 또한 삭제했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표준코드 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kpis.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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