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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말기암 환자에 장애연금 조기지급

내달부터 말기암 환자에 장애연금 조기지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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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안 발효

내달부터 말기암 환자들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를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정고시는 악생신생물(고형암)에 대한 별도의 장애판정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환자에 대해서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장애등급을 판정, 판정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동안은 악성신생물에 대한 별도의 장애심사기준 없어,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일부 말기암 환자들의 경우 장애연금은 커녕 장애판정도 받아보지 못한채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이 말기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금 가입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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