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논의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류마티스관절염에 사용한 레미케이드주사 인정여부 등 5항목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강직성척추염 및 류마티스관절염 상병에 투여한 레미케이드주사 및 휴미라주 인정여부 △비급여 수술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에 요양급여로 청구한 항생제 인정여부 △척추전방전위증 상병에 시행한 후방추체간유합술(PLIF) 수가산정방법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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