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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아직은 '안전지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아직은 '안전지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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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근거평가 보고서 발표
미량의 방사선 장기간 노출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방사선 물질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지만, 대기 중 측정된 검출량으로 볼 때 인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불법 판매식품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국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대비책에 대해 근거평가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대기 중 측정된 방사선 물질의 최대 검출량은 방사성 요오드 3.12mBq/m³, 세슘 0.550mBq/m³, 은 0.153mBq/m³, 제논 0.928mBq/m³ 등으로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의 1/3300~1/37000로 조사됐다.

이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량(3.08mSv)의 1/10000보다 적은 수준이다. 방사선 피폭으로 세포사멸과 같은 임상적 변화가 발생하려면 고선량의 급성피폭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세포가 사멸되지 않더라도 돌연변이 상태로 생존하거나 이상증식, 유전과정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확률론적 영향) 암이나 유전질환 등에 대해서는 저선량에서도 선량에 비례한다는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원전사고 직후 유행했던 갑상선 방호제(KI 130mg) 같은 약품은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피폭이 100mSv 이상일 때 필요할 뿐 남용하면 위장장애, 발진, 갑산성 기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한국이 관련법에 따라 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국과 같은 인접국의 원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 구축과 건강영향평가, 국제협력 프로그램 같은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근거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핵의학과·영상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및 원자력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강건욱 자문위원(서울대병원 핵의학과)는 “부적절한 예방행동이 불안감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방사선의 위험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수와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주기적인 오염 여부 감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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