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사회 14일 '달라지는 노무·세무' 강연회
정필범 의무이사(웰비뇨기과의원)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강연회에는 이황구 대표노무사(지정노무법인)는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무분야를, 노형철 의협 세무대책위원회 고문(법무법인 세종 대표 세무사)이 성실신고 확인제도·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료업 소득세 관련 유의사항 등 세무분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대표노무사와 노 고문은 강연을 마친 후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개원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노무와 세무를 둘러싼 고민을 털어놓으며 자문을 구했다.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파티마영상의학과의원)은 "7월부터 퇴직연금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일선 개원의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며 "세무와 노무 제도의 변화를 숙지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개원가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만큼 조금이라도 이해를 높이고,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강연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회원은 "평소 세무와 노무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많은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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