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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처치 중인 간호조무사 방해시 '징역 5년'

응급환자 처치 중인 간호조무사 방해시 '징역 5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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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조무사·의료기사도 폭행·협박 금지

응급환자를 처치 중인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지·진료 과정을 방해해선 안되는 대상을 응급의료종사자, 즉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까지 포함시켰다. 실제 응급현장에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단순히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조항을 보다 구체화 해 '폭행·협박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을 폭행·협박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손상·점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전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우발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의사의 진료권과 더불어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또한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환자를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권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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