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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원내조제 허용방안 추진

외국인 환자 원내조제 허용방안 추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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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는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실시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성과 및 정책방향' 발표

입원환자·장애인등에만 허용되는 원내조제가 외국인 환자에게도 허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빠르면 2012년부터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가 실시된다.

이밖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책임공제에 가입할 때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정책팀장은 1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글로벌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관광공사-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제1회 의료관광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 팀장은 "전 세계 글로벌 헬스케어 경쟁에서 시작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제도 운영, 외국인 환자 대상 메디컬비자제도 도입, 의료법인의 숙박업 등 부대사업범위 확대, 외국인 코디네이터 대상 장기체류비자 도입, 유치업자의 외국인 환자 알선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병원의 일반병상 확보의무 경감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8만 1789명의 외국인 환자 진료, 1032억원의 진료비 수익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료는 국제인지도 부족, 외국인 친화적 진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조만간 외국인 환자 진료 증가추세가 꺾이는 변곡점에 도달하면 안정적 환자유치를 위한 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견인으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강화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2단계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7대 중점과제 및 13대 일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 팀장에 따르면 7대 중점과제는 ▲외국인 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신증축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 환자 원내조제 허용 ▲외국의료인 연수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 ▲비자제도 개선 등이며, 13대 일반과제는 ▲유치업자 숙박·항공권 구매 허용 ▲일반여행업자 유치업 등록요건 완화 ▲유치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해외 홍보 및 유치역량 강화 ▲의료기관 외국어명칭 표시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공항 내 이송 활성화 ▲항공료 인하 ▲시장 건전화 및 실적통계 강화 ▲의료관광 정책조정 강화 ▲법안 통과 지원 등이다.

안 팀장은 "의료사고 고손해율, 고가보험료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등 외국인 환자 대비 배상보험이 전무하다"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제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환자가 처방·조제가 분리돼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원내조제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이 부재한 상황인데, 2012년까지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 세부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보험사와의 진료비 직불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의료이용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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