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31일 올 2,700억원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의료급여의 해소를 위해 만성적인 의료급여의 진료비 체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의료공급자 및 수급권자 관리 강화 및 의료급여 관리체계 보강 등을 통해 부족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단기적인 체불 해소책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과 국고예산의 우선 활용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진료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공급자 대책으로 확인심사의 강화를 통한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의료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30곳씩 의료급여 기획실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중조제·대체조제 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상호 연계해 심사하고, 원외처방 의약품 품목수 및 빈도, 효능군별 내역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의도적인 고가 및 장기 처방, 불요불급한 과다품목 처방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장기입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권자 관리대책으로는 급여일수 상한제 및 입원식대 일부부담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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