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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확대...초음파 등 급여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확대...초음파 등 급여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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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일산병원-공공병원 3곳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가 막판 시험대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기존의 포괄수가와 행위별 수가를 혼합한 새로운 지불제도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은 비급여를 포함해 10만원 미만의 치료목적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을 정해 정액으로 지급하며(포괄수가), 10만원 이상의 고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행위별수가)하는 새로운 형태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일산병원과 남원과 대구, 부산의료원 등 공공병원 3곳에서 동시진행된다.

일단 지난 2년여간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해왔던 일산병원은 7월부터 3차로 553개 환자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적용한다. 이는 전체 입원건의 96%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부산의료원 등 새로이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의료기관들은 기존 일산병원 2차 시범사업 수준인 76개 환자군(전체입원건 53%)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비교.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초음파 검사 등 일부 고가 및 비급여 진료 또한 포괄수가 보상대상으로 포함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비급여 영역 가운데 치료목적으로 시행된 단가 10만원 미만의 항목비용, 초음파 검사비용 등이 급여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초음파 검사는 단가와 상관없이 신포괄수가를 적용받으며 식대와 PCA, 병실료차액 등 치료목적 외 비급여 비용은 행위별 수가보상 대상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모형의 적정성과 행위별 적용 의료기관과의 차이분석을 통해 모형을 보형 내년부터는 총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금번 시범사업으로 신포괄수가를 적용받는 입원환자가 연간 3만3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10만원 미만 비급여 진료비, 초음파 검사 급여화 보장성 강화로 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이 2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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