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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5억9천만원 환수 선고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5억9천만원 환수 선고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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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정당"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무려 5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는 지난 24일 대구광역시 소재 모 병원 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B씨에게 고용돼 2005년 7월부터 C병원을 개설, 월 1500만원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2006년 4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대구지법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으며 보건복지부로 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았다는 이유로 5억9672만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받았고 공단의 처분 당시 이미 원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으므로 환수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의사로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적정진료수가를 공단에 청구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만큼 건보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실질적인 의료기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법적 개설자이며, 사무장병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만큼 그 곳에서 행한 의료행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무장과 의사가 맺은 계약은 공단의 처분과 별개의 문제"라며 "A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그 명의 예금 계좌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온 만큼 환수 처분의 대상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건보법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이를 요양기관으로 부터 직접 징수해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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