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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가입자 '단물' 빨아먹을 것"

"보험회사가 가입자 '단물' 빨아먹을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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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제한해야"

건강관리서비스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간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보건학박사)은 '이슈와 논점' 최신호에서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할 경우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배제하는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단물 빨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질병위험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지만, 수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를 활용해 가입자를 차별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률'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우려는 신뢰성을 얻는다. 보험금 지급률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액을 보험료 수입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다. 2005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8.7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반면, 생명보험 가입자는 63.6원, 손해보험은 77.8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조사관은 "법률안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기관은 건강측정 실시에 따라 개인의 건강위험도를 평가하고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으로 분류하게 된다"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치료비 등 보상금 지급주체인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운영할 경우, 건강위험도 평가 정보를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이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업과 보험업이 결합할 경우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검진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으며, 예방서비스의 고급화가 가속되고 개인의 경제적 지불 능력에 따라 예방서비스 이용에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참여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김 조사관은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보험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는 규제"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 중 하나이며, 건강관리서비스가 넓은 의미에서 의료영역에 포함되는 만큼 '공적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출자·투자까지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투자 한도를 설정해 보험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제한것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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