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 자보 진료비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
자보-건보 진료수가 일원화 이해당사자간 입장차 너무 커
자보진료비제도 개선 대책으로 입원료 체감률 기준 수정,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 부당허위청구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논란이 되었던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24일 ‘자보 진료비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제도에서 허위입원이나 장기입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입원률과 입원일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차이로 진료수가 일원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상병별 입원지침을 만들어 입원률과 입원일수를 관리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퇴원과 전원을 지시하면 환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자보에 대해 입원료 체감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건강보험보다 작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자보환자의 입원료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면서 “또한 사후관리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신설하거나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느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발표는 김 교수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연구의 중간보고로 성격으로,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