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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입원료 체감률 조정…진료비 심사 강화"

"자보 입원료 체감률 조정…진료비 심사 강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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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자보 진료비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
자보-건보 진료수가 일원화 이해당사자간 입장차 너무 커

자보진료비제도 개선 대책으로 입원료 체감률 기준 수정,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 부당허위청구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논란이 되었던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24일 ‘자보 진료비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제도에서 허위입원이나 장기입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입원률과 입원일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차이로 진료수가 일원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상병별 입원지침을 만들어 입원률과 입원일수를 관리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퇴원과 전원을 지시하면 환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자보에 대해 입원료 체감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건강보험보다 작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자보환자의 입원료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비 심사 심평원 위탁방안.
또 다른 쟁점인 진료비 심사위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보 진료시 심사를 위탁해 당연수용하도록 하고 분쟁건은 현재와 같이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진료비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
부당 허위청구 조사와 관련해서는 진료비 전자청구(EDI)를 활성하고 심사위탁시 심평원에 요양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수진자 조회 등 보험자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시스템을 도입하자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면서 “또한 사후관리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신설하거나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느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발표는 김 교수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연구의 중간보고로 성격으로,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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