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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등 일반약 전환? 턱도 없다"

"사후피임약 등 일반약 전환? 턱도 없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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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놓고 의료계-약계-시민단체 장외싸움 치열
개원가 "안전성 문제라더니...약사회, 손바닥 뒤집 듯"

약사회가 전문의약품 20개 성분에 대한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일부도 일반약 전환품목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의약품 재분류를 둘러싼 장외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재분류 논의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내어, 사후피임약 등 20개 성분에 대한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했다.

약사회, 전문의약품 일반약 전환 요구...사후응급피임약 등 쟁점 

약사회가 언급한 품목은 사후피임약인 레보노르게스트렐(대표 제품명 노레보원), 비만치료제인 오르리스타트 120mg(제니칼),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크린염산염+폴리믹신B(테라마이신안연고), 천식약인 부데소니드(풀미코드비액) 등.

아울러 약사회는 소화성궤양용제인 라니티딘 75mg(잔탁, 큐란), 시메티딘 200mg(타가메트정) 등에 대해서도 일반약 전환을 요구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논란을 부추겼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0일 자료를 내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약 가운데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원정과 변비약인 듀파락시럽, 테라마이신연고, 잔탁정, 벤토린흡입제 등 10품목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제안하고 나섰다. 낙태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개원가 “일반약으로 돌릴 약, 한 품목도 없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일반약 전환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약들은 결코 일반약으로 돌릴 수 없는 품목”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약사회 등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실정을 모르는 소리”라면서 “미국와 우리나라의 조건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피임에 대한 교육이 확실히 되어 있고 같은 이유로 경구 피임약의 복용량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라면서 “피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경우, 응급피임약 복용이 피임법의 하나인 것처럼 잘못 퍼져나가 국민 건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생제 안연고와 소화성궤양용제도 마찬가지.

박우형 대한안과의사회장은 테라마이신 등 일반약 전환요구와 관련해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크며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대한내과의사회 또한 “의사의 진찰없이 소화성궤양용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환자가 제 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성 문제로 슈퍼판매 안된다더니...” 고무줄 잣대 ‘비난’

한편 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전성을 이유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해왔던 약사회가 전문약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약사회의 의약품 재분류 요구가 자유판매약 분류를 저지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약사회가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면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중심으로 논의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시급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9월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일반약 중 무엇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할 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성의 문제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오더니, 의약품 재분류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약사회의 주장이나 입장은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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