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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초음파검사 "위험"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위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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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초음파는 실시간 진단하는 의료행위"
"한국의학연구소 사건의 본질은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행위"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행위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해부학·병리학·생리학 등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초음파검사를 할  경우 실제 존재하는 병변을 놓치거나, 정상 소견을 병적인 것으로 오판하게 된다"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한국의학연구소(KMI)에 대해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판독한 사건을 수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해야 하는 초음파검사의 특징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했다는 것"이라며 "방사선사가 판독을 했는지,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을 했는지가 위법성을 가르는 잣대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CT·MRI와 초음파 장비의 검사와 판독과정을 똑같이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CT·MRI 등은 방사선사들이 정해진 검사방법에 따라 촬영한 영상의 경우 촬영범위 내에 들어있는 모든 장기를 세밀하고 빠짐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추후에 판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real-time)으로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숙련된 의사가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검사를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준 영상의학회 홍보이사는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한 후 나중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초음파영상을 보고 판독할 경우에는 동영상의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어 진단에 한계가 있고, 병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의사가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5대암 검진사업에서도 간 초음파검사를 직접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로 제한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설명했다.

정재준 홍보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엄밀히 말해 초음파기기를 정비·운용·관리하는 업무이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초음파검사를 실제로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학에서 초음파검사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았고,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았으니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초음파검사의 특징인 실시간 검사와 의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진단의 중요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정 홍보이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의료법을 점검하고, 원칙에 입각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전문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길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행위에 대해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검사의 증가에 따라 영상의학과 의사 인력만으로는 초음파검사를 소화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고,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의료수가가 낮아져 의사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대학병원에서도 종국에는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선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신규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초음파 전문화과정·상복부 초음파 주간과정에 이어 최근에는 초음파실무심화과정(근골격계)까지 개설, 초음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사선사들은 검사 뿐 아니라 치료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가 '레이저전문치료사' 과정을 개설, 방사선 치료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려 시도했으나 복지부가 "방사선사가 레이저치료기·초음파치료기·고주파 및 저주파 치료기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를 이용해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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