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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 회장.."한의약육성법 폐기하라"

나현 회장.."한의약육성법 폐기하라"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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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3번째 주자로 나서 "왜 역간 갈등 조장하나"

 
대한의사협회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에 반발해, 16일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가운데 17일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3번째 시위 주자로 나섰다.

15일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 16일 경만호 의협회장에 이어 나현 회장은 17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 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의약육성법은 현재 '한의약'을 '선조들로 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한방의료)'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난 10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정의해 통과된 바 있다. 

의료계는 이 정의대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될 경우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법안심사 통과 하루전 성남시한의사협회가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폭력에 국회 의정활동이 무릎을 꿇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나 회장은 "지금도 직역간 분쟁이 많은데 분쟁의 소지가 많은 내용으로 다시 바꾸면 갈등이 더 커질 것이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릴레이 시위는 20일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21일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 22일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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