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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터넷 약국' 금지법 추진

국회 '인터넷 약국' 금지법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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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약국' 명칭 사용시 과태료

인터넷상에서 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4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약사·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상에는 온라인약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약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도 약국의 유사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인터넷 약국'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현재 영업중인 사이트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양승조 의원은 "온라인약국에서 취급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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