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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대 퇴출하되 학생은 보호해야"

"부실의대 퇴출하되 학생은 보호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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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면허시험 제한' 논의..."학생보호 경과 조치 필요"

국회가 일정 수준에 미달된 의과대학을 의학계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법률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이미 '부실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 졸업생만이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정형화된 국가시험만으로는 의료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므로, 부실한 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김대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현재 인증 받지 못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졸업할 때까찌 해당 교육기관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학생은 입학 당시의 기대와 달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맡아 실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대학 자율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서남의대 등 일부 의과대학은 평가 신청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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