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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실의대 퇴출' 본격 논의 돌입

국회 '부실의대 퇴출' 본격 논의 돌입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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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의대 졸업생만 의사면허 취득...의료법개정안 상정

국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과대학 졸업생에게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부실의대 퇴출법'을 본격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오는 13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에서 인정한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인증 참여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일부 의대에서 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안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대부분 선진국은 의계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료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증 받지 못한 의과대학은 사실상 의학교육계에서 퇴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어서, 졸업생 및 재학생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돼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복지위는 이춘석·현경병·김금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들 개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의료광고 금지대상에 환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를 추가하며,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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