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련 후 전문의 자격 부여...유급 안받아도 돼
두번의 출산휴가로 수련기간을 못채웠더라도 추가수련을 통해 그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병원협회·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31일 복지부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범위를 논의했다.
논의결과, 전공의 수련기간 중 두번의 임신으로 3개월씩, 총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간 경우, 그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시험응시 후 추가수련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은 3개월씩, 총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간 경우, 그해 전문의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3개월의 추가수련을 받고 그 다음해 시험까지 1년여의 공백기간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규정이 합의된 내용으로 바뀌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 곧바로 추가수련 3개월을 받으면 다른 응시자들보다 3개월여 늦은 6월초에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략 9개월여의 공백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현행 규정은 성별에 상관없이 인턴은 2개월, 레지던트는 3개월의 병가를 내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아이 출산은 이 규정을 적용해 3개월의 출산휴가를 갔다와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응시자격을 얻지 못해 유급을 당해야 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수련기간 중 두번의 출산휴가로 6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겨도 추가수련없이 다른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대통령령인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출산휴가와 관련한 여성 전공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