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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 암환자 신경병증 통증치료 급여 적용

리리카, 암환자 신경병증 통증치료 급여 적용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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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성 통증일 때 1차, 지속성 통증일 때 2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한국화이자제약의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프레가발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6월 1일부터 성인 암성 신경병증 통증 약물요법의 진통보조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리리카는 앞으로 암환자에서 신경병증 통증이 전격성 통증으로 나타날 경우 1차 투여 약으로, 지속성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2차 투여 약으로 보험급여가 적용 될 수 있다.

이번 성인 암성 신경병증 통증 약물요법의 진통보조제로써 리리카의 급여적용 설정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연구 논문 등에서 암환자를 포함한 신경병증 통증에 리리카 투여가 권고되고 있다는 점 ▲가바펜틴 등 대체가능 약제에 비해 용량조절이 용이한 점 ▲비용효과성에 있어서도 대체가능약제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 및 마약성 진통제와 병용 투여 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일정 부분 줄여줌과 동시에 이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준다는 연구 결과 등이 바탕이 됐다.

리리카는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제, 성인 환자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및 섬유근육통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최근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등이 발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최고등급(Level A)'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최고등급(Level A)'을 받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는 리리카가 유일하다.

이혜영 한국화이자제약 이사는 "이번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일관된 치료 효과를 근거로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로 인정을 받아온 리리카가 다양한 양상에 대한 통증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들의 더 나은 통증 조절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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