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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소에서 IPL 하겠다고?

피부미용업소에서 IPL 하겠다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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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기→미용기기 전환 움직임에 의료계 우려
피부과의사회 "국민건강 직결된 문제..신중한 접근 필요"

정부가 미용업소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에도 미용업소에서의 무분별한 시술행위로 인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이를 허용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월)31일 미용기기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미용업소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양성화할 경우 그 부작용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국민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미치게 될 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미용기기 신설 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주파-고주파 의료기기까지 미용기기 전환 요구

특히 의사회는 양성화 대상 의료기기로 고주파와 저주파를 이용한 응용 미용기까지 거론되고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국민건강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의 의사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의사회에 따르면 피부미용업계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용기기 전환 논의에 맞춰 최근 정부에 피부측정기와 전자기파 응용미용기, 저주파 응용미용기, 고주파 응용미용기, 저주파 적외선 피부관리기와 자외선 피부관리기 등을 미용기기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저주파 적외선-자외선 피부관리기의 경우 작동기전이 IPL(Intensive Pulsed Light)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고주파와 저주파를 이용하는 의료기기는 통증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료장비”라면서 “이를 허가할 경우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에서 의학적 지식없이 어깨결림의 완화나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이를 무분별하게 활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주파 및 저주파 의료기기는 피부의 자극이 심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에서도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는 장비”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활용하도록 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용업소 장비 관리사각지대...국민 건강은 어쩌나

아울러 의사회는 현재에도 미용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의료기기나 미용장비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양성화할 경우 질관리 미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피부미용업계에서는 미용기기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될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교육을 통해 유사의료행위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믿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속대로 누구나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러한 기기는 굳이 미용기기로 뺄 것도 없이 전기용품으로 분류해 사용하면 된다”면서 “기기의 안전성은 전문가인 식약청과 기술표준원, 산업업기술시험원 등에서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각 당사자들이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용기기 양성화 정책 급물살, 왜?

실상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 미용업소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미용업계의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련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면, 이번 논란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읽힌다는 점에서다.

미용기기 양성화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은 지난 연말부터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미용산업을 내수기반 확충에 기여할 신 성장산업으로 보고, 뷰티산업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면서 미용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부내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복지부 산하에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2월 있었던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재분류, 미용업소 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미용업소에서 피부미용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기를 따로 떼어내 미용기기로 별도 지정, 미용업소 등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주파-고주파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회, 미용업 진흥 입법작업 한창...의료계 "결사 반대"

국회에서도 발빠르게 입법작업이 이뤄졌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2월 미용기기 재분류를 골자로 하는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미용사협회 설립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협회에서 미용기기의 개발과 보급, 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도록 했다는 점에서 미용기기 지정 확대라는 흐름에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두 법안은 이르면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기범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미용산업진흥이라는 범국가적인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부미용샵과 피부관리실 등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한 미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하다고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법 제정 이후 미용업계의 활동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같은 맥락에서 국민건강에 미칠 위해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미용기기 법안 신설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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