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구명 불가한 환자에 시행시 수기료·재료대 불인정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앞으로 환자의 상태나 진료내역 등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ECMO와 관련해 3건의 진료사례를 심의, 상정된 안건 모두에 대해 수기료 및 치료재료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구명 불가능한 환자에게 시행된 시술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에 따르면 ECMO는 현행 인정기준에 의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구명이 불가능하거나 ▲불가역적 중추신경 장해로 시술이 의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혈이 곤란한 출혈부위가 존재하는 경우 등 심장과 폐의 기능이 궁극적으로 소생되기 어려운 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이날 다발성골수종 입원치료 중 저산소증, 급성간염 입원 중 폐 아스페르길루스증 및 호흡부전, B형간염과 간경화로 입원 중 패혈성 쇼크 및 호흡부전이 발생한 환자에 ECMO를 시행한 3개 사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모두 심폐순환 보조요법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면서 수기료 및 관련 치료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암 수술 후 3주만에 방사선 치료 범위 결정을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 요양급여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해당 건은 성문상역 악성신생물 진단 하에 혈관결찰용 클립 120개를 사용해 후두전적출술 등을 시행하고 수술 후 3주만에 경부 MRI를 시행한 사례.
진료심사평가위는 “수술 후 3주만에 MRI를 촬영하는 것은 세부산정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메탈 클립을 이용한 두경부 수술 후 MRI 촬영은 양질의 영상을 얻을 수 없어 보편적인 진료로 볼 수 없다”면서 요양급여 불인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