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IMS회원 피해 없도록 적극 지원

IMS회원 피해 없도록 적극 지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7 16: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사법당국 조사 땐 바로 연락해 달라" 당부
27일 한방 관련 대회원 대응지침 안내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한방 측이 "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허위·왜곡 광고도 모자라 IMS를 시술하는 의사를 신고해 달라면서 사법기관을 대동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 불합리한 조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IMS는 명백한 의사의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방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법당국은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대체적으로 시술 행위의 학문적 근거나 원리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해부학에 기초한 의사의 전문적인 의료행위인 IMS를 시술할 때 환자의 상태·처치 내용·처치 후 환자의 예후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또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 조사자의 신분·소속·성명과 함께 조사 목적·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법당국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조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며 사법당국 등의 조사가 있는 경우 즉시 의협 의료정책국(☎02-794-2474 내선 611∼612번, Fax 02-796-4487, E-mail : batitu@kma.org)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