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산 남구 소재 윤○○씨(남, 55세)가 식품위생법 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준 대구 달성군 소재 신화메딕스 대표 김○○씨(남, 54세) 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오○○씨(남, 45세)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윤 모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을 불법으로 만든 후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씨에게 공급했다.
또 김 모씨는 불법원료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하나로' 2만 2760병(50g/병, 1138㎏), '청명' 2만 2760병(50g/병, 1138㎏), '구심원골드' 2만 2760병(50g/병, 1138㎏)와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250병(40g/병, 90kg), '나오미' 1900병(30g/병, 57㎏), 백초 3만 555병(45g/병, 1362㎏), '아로미', '신생원99' 등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 총 5792㎏, 시가 3억 7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 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은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